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! 꼭 챙기세요!
많은 분들이 "나는 일용직이라 퇴직금이 없겠지?"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1년 이상,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!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쉽게 정리해드릴 테니 꼭 확인하세요!
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
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.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!
-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자
-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자
- 하루 8시간씩 주 2일만 일해도(8시간 × 2일 = 16시간) 대상자가 됩니다.
- 주 3~5일 이상 일했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예시: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했다면? → 당연히 퇴직금 대상자!
✅ 예시: 하루 5시간씩 주 4일 일했다면? → 5시간 × 4일 = 20시간 → 대상자!
✅ 예시: 하루 4시간씩 주 3일 일했다면? → 4시간 × 3일 = 12시간 → ❌ 대상 아님
퇴직금 계산 방법 (쉽게 계산하기)
퇴직금은 평균 급여의 30일치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
퇴직금 간단 계산법
-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를 구하세요.
- 최근 3개월 동안 일한 총 일수를 구하세요.
- 총 급여 ÷ 총 일수 = 1일 평균 급여
- 1일 평균 급여 × 30 = 퇴직금
✅ 예시 (하루 8시간, 주 5일, 월급 200만 원)
- 3개월 총 급여: 200만 원 × 3개월 = 600만 원
- 3개월 동안 일한 일수: 90일 (주 5일 근무 × 4주 × 3개월)
- 1일 평균 급여 = 600만 원 ÷ 90일 = 6만 6,666원
- 퇴직금 = 6만 6,666원 × 30일 = 약 200만 원
퇴직금 받는 방법
-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요청하세요.
-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꼭 요청하세요.
- 사업주가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.
-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돈입니다.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**고용노동부(국번 없이 1350)**에 신고하면 됩니다.
-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.
- 퇴직금 지급 기한이 지나면 지연이자(연 20%)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사업주가 지급을 미루면 법적으로 연 20%의 지연이자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.
✅ 꼭 기억하세요!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.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!
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
- 같은 사업장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한 경우
-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
- 아르바이트처럼 단기간 일하고 계약이 끝난 경우
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!
마무리: 퇴직금, 어렵지 않습니다!
✅ 1년 이상,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음!
✅ 퇴직금 계산은 최근 3개월 급여 ÷ 90일 × 30!
✅ 퇴직 후 14일 이내 요청, 사업주가 안 주면 고용노동부 신고!
일용직 근로자라고 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, 꼭 챙기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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